추락재해 예방할 수 있다
추락재해 예방할 수 있다
  • 박병규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본부장
  • 승인 2023.10.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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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병규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본부장
박병규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본부장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대형화·초고층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3D 기피 현상으로 숙련된 근로자가 건설공사장을 이탈함에 따라 미숙련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사고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2013~2022)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4582명에 달한다.

이들을 발생 형태별로 보면 추락 56.5%(2590명), 차량계건설기계 등에 의한 부딪힘 9.0%(412명), 떨어진 물체에 등에 맞음 6.9%(412명) 등으로 발생했다.

기인물별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비계, 단부 및 개구부 등 가설구조물에 의한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건설현장을 대표하는 가설구조물인 비계는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시스템비계 등이 있다.

주로 작업대·작업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설구조물은 공사 기간에는 필수적인 구조물이지만 공사가 완성되면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과 작업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가설구조물에 의한 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추락재해는 시설 및 장비의 불안전한 상태,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으로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재해 유형이다.

일순간의 방심으로 빚어지는 반복형 재해라 할 수 있다.

사업장 조건 및 공정의 복잡화와 다변화, 선진공법의 도입, 근로자의 특성 변화 및 이동 등으로 추락재해의 발생 요인도 더욱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다.

일상적 안전조치 기술 및 법적조치 강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재해 발생원인 정보를 바탕으로 인적·물적·조직적 정책 및 환경적 영향요인별 다각화된 예방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추락재해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위험성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 후 개선 대책을 수립·실행할 때 근본적 대책으로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요인이 더욱 적은 재료로의 대체,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학적 대책으로는 안전난간 설치 등의 조치, 관리적 대책으로는 안전보건 매뉴얼 관리, 교육훈련 등의 조치, 개인보호구 작업 여건에 적절한 안전대·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 순으로 위험성 감소 대책을 강구하고 추락재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안전시설 개선 대책으로 내·외비계를 대부분 작업 발판이 확보된 틀비계·시스템비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건설업의 경우 전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해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건설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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