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입장에서 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중요한 이유
공무원 입장에서 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중요한 이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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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 병 국<행복도시건설청 자치기획팀장>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 이르는 모든 부문에 걸쳐 무엇을 할 것인가와 그것을 어떻게 수행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행동을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작은 조직도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상 '기획'이라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획이란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장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기획을 조직의 맨 앞에 내세우고 일부에서는 직급도 높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합법성과 효과성, 형평성, 집행가능성 등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 공무원 입장에서는 합법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감사를 받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잣대도 되지만, 이를 믿고 신뢰한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좋은 기획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신규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존 공무원들에게도 수시로 기획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행정도시 건설의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집행이 가능한 좋은 기획이 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도시에 건설되는 시설은 정부청사나 국가기록관 등 일부 국가시설 외에도 시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와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많은 자치단체 시설이 건설되므로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는 자치단체를 신설하여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자치단체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합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없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모범도시는 고사하고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행정도시건설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지방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없으므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첫 마을이나 정부청사 및 장사시설 등이 건설되는 지역이 연기군이므로 정부청사를 연기군으로 이전시킬테니 연기군에서 지방공공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설령 연기군이 재정적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공주시나 청원군이 주변지역을 연기군에 편입시켜주지 않는 이상 현재 건설청에서 세웠거나 추진 중인 각종 계획을 연기군 입장에서 재검토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기군으로 정부청사를 이전시켜 기초자치단체인 연기군의 책무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부여하는 것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의 취지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도시건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법률제정을 연기해봤자 그때 가서 또 다른 집단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며, 축소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미뤄봐야 뚜렷한 대안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도시건설을 기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시건설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시킨 행정도시건설 특별법보다도 도시건설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더 중요한 법이며,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근거와 기준이 없어 지금 정부에서 구상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행정도시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법률제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이후의 후속조치도 점점 지연되고 어려워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조기제정만이 행정도시 정상건설의 유일한 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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