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통해 재래형 재해 뿌리 뽑자
사업장 위험성평가 통해 재래형 재해 뿌리 뽑자
  •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 승인 2023.10.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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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지난해 정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전국의 사고사망자 수가 2022년 2분기 대비 2023년 2분기에는 29명이 줄어든 289명으로 나타나 9%가량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주고용노동지청 관내 사고사망자는 올해 현재까지(10월10일 기준) 16명으로 오히려 지난해(15명, 연말 기준) 보다도 증가하였다.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 7건(47%), 부딪힘 4건(27%), 끼임 3건(20%), 감전 1건(6%)으로 이 모두가 지극히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래형 재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의 안전조치라도 작동되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기에 매우 안타까운 경우라 할 수 있다.

먼저 떨어짐 재해는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방망,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고리를 단단한 고정물에(부착설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부딪힘 재해는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동선이 겹치지 아니하도록 통로를 구획하고 유도자를 배치하는 한편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미리 파악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끼임 재해는 기계·기구, 설비를 정비, 수리, 청소,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전원(동력원)을 차단하고 수리 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끼일 수 있는 위치에 덮개(망)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예방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사업장, 지역사회, 국가의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이고,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재해의 직접적 당사자인 근로자나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재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러한 재래형 재해가 산업현장에서 근절되지 아니한 채 더욱이 사망재해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누구도 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위험을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했기에 불안전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위험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그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안전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보다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 내 `떨어짐, 끼임, 부딪힘' 위험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지역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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