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해 손실비용 연간 12조
흡연폐해 손실비용 연간 12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3.10.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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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절반이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가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방청이 발간한 2022년 화재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3~2022년 화재 건수는 41만2573건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만286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172명, 부상자는 1만9697명이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 규모는 총 6조5288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344억원이던 피해액은 2018년 559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조를 넘겼고 지난해에는 1조2103억원으로 급증했다. 10년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체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50.0%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 요인을 자세히 보면 `담배꽁초'가 30.5%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음식물 조리'에 따른 부주의가 16.7%, `불씨·불꽃 등 화재 발화원인 방치'가 13.4%, `쓰레기 소각' 13.1%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외의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23.1%, 기계적 요인 10.4%, 원인 미상 9.1%, 방화·방화 의심 2.4%로 집계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6만298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 41만2573건의 15%에 달했다. 피해액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담배꽁초를 버려서 난 화재로 1조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그 피해 규모가 더 크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대부분 담뱃불에 의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담배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서울대에 의뢰해 확보한 흡연 폐해 조사 결과(2019~2021년)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약 5만8000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고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12조1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 손실 비용이 4조6192억원(의료비 4조764억원·교통비 870억원·간병비 4559억원)으로 나타났다. 간접 손실비용은 의료이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총 7조5721억원으로 추산됐다.

흡연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됐다.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남자 1.7배, 여자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시간·자본의 가치 및 잠재적인 손실까지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우리의 건강은 물론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재정과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흡연의 폐해. 하물며 산불 등 화재 피해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 손실을 안겨다주고 있다니 이젠 작심하고 끊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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