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소득 사후정산제도 도입...형평성 문제 해결
지역건보료 소득 사후정산제도 도입...형평성 문제 해결
  • 김다연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장
  • 승인 2023.10.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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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다연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장
김다연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장

 

1998년 IMF 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등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폐업·휴업·해촉 등으로 보험료 조정신청하면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조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이를 악용하는 고소득 피부양자 등의 무임승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연간 약 70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2년 9월부터 소득 사후 정산제도를 시행했다.
 보험료 소득 사후 정산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 매년 실시하는 ‘4월의 연말정산’ 과 유사한 개념으로, 2023년 11월에 시행되는 보험료 사후정산은 2022년 9~12월까지 소득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 및 소득월액 가입자가 대상이다.
 정산 결과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전이기에 많은 혼란과 추가 보험료 정산대상자의 폭발적인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억대 고소득자 임에도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다소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을 하는 악용 사례 발생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으로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 및 소득월액 가입자의 소득이 사후 확인되면 그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부과하는 사후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실제 2022년 보험료 조정인원은 3만5318명에서 2만1137명으로, 조정 소득금액도 6조2603억원에서 4조5296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제도 도입 후인 2022년 9~12월까지의 보험료 조정건수는 1만2610건으로 1년 전(2021년 9~12월)인 2만5571건보다 1만2961건(50.7%) 감소했다.
 이 같은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던 프리랜서들의 꼼수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 5년간 1조3567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 사후 정산제도는 조속히 안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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