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주장 유튜버 손배소 패소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주장 유튜버 손배소 패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9.25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특혜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유튜버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5일 ㈜청주고속터미널과 대주주 A씨가 `문갑식의 진짜 TV'를 운영하는 문갑식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각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청주고속터미널 회사신용을 침해해 사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피고 문씨는 ㈜청주고속터미널과 A씨에게 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