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특혜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유튜버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5일 ㈜청주고속터미널과 대주주 A씨가 `문갑식의 진짜 TV'를 운영하는 문갑식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각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청주고속터미널 회사신용을 침해해 사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피고 문씨는 ㈜청주고속터미널과 A씨에게 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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