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무면허운전 도로안전 `빨간불'
판치는 무면허운전 도로안전 `빨간불'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9.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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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최근 5년간 해마다 2천여건 적발
미성년 연평균 30건 … 부상·사망 사고 속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쯤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 차량은 내리막길 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
사고 후 119구급대는 차량에 있던 10대 여학생 2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16세 고등학생이었다. A군은 게다가 술까지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부모 소유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역에서 해마다 무면허 운전 적발사례가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밝힌 최근 5년(2018~2022년)간 충북지역 무면허 운전자 적발 사례는 1만43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016건, 2019년 2004건, 2020년 2035건, 2021년 1995건, 지난해 2383건으로 연 평균 2000명의 인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도로 위에는 무면허 운전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이들 무면허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10대 무면허 운전은 단순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청주에서 중학생 3명이 부모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도심을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2019년 10월에는 충북혁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몰고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한 차량에는 부모도 동승해 있던 상태였다.
경찰이 집계한 2013년~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모두 18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4건 △2014년 36건 △2015년 29건 △2016년 27건 △2017년 32건 △2018년 27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30건 이상 일어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는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로 8명이 숨졌다. 다친 인원만 247명에 달한다.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무면허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처벌 면책에서도 제외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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