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규제 불가 … 업주 “영업시간 단축 등 노력”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풋살장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화다안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일 서원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맞은편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와 소음공해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풋살장에서 새벽까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아파트를 비추는 조명은 방의 불을 모두 꺼도 집 안을 환하게 비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조명탑은 구청에 신고하지도 않고 세운 불법 건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풋살장(3면)은 높이 약 10m 조명탑 12개가 설치돼 있다.
늦은 밤 사람이 발생시키는 소음과 빛은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만 제재가 가능한데 청주에서는 현재 흥덕구만 지정돼 있다.
다만 건축법 상 높이 4m 이상의 조명탑은 관할 구청 신고 대상이지만 업주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원구청은 풋살장 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풋살장이 개장된 지난 8월 초부터 현재까지 구청과 시청엔 약 100건의 소음·빛 공해 민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A씨는 이에 대해 “풋살장 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줄은 몰랐다”면서 “조명의 각도를 지면으로 낮추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영업시간도 새벽 1시에서 자정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풋살장 측이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단축했지만 주민들이 실감을 못하는 것 같다”며 “충북도가 10월 청주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기존 시설물의 경우 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을 감안할때 실제 적용은 늦어질 수 있어 민원을 바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