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현대오일뱅크 공업용 폐수 관련 입장문 발표
서산, 현대오일뱅크 공업용 폐수 관련 입장문 발표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8.2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가스에 불법화합물이 있는지 합동검사 제안을 검찰이 거부

22일 서산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현대오일뱅크의 공업용 폐수 배출 문제와 관련, 이 회사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11일 검찰이 폐수불법배출 혐의로 이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한데에 따른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배관을 통해 대산공장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지난 11일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의정부지검에서 배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그동안 수사를 해왔으며,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를 밝혔다.
 수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 공업용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대기중에 증발시키고 자회사인 현대OCI·현대케미칼공장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라 대산공장내 설비간 사용중인 공업용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습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문제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대산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공업용수 재활용은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뿐만아니라 지역농가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대안이었다”며, “공업용수를 재활용 하면 각 법인의 사업장이 공업용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후 처리∙배출할 때 보다 물사용 총량을 줄여 국가적인 자원절약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업용수 재활용과정에서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증발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냉각수에 포함된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흡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해당 고도화설비의 배출가스에 페놀화합물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검찰에 합동검사를 제안했으나 검찰이 거부한바 있고, 따라서 당사가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했다는 것이 입증된바도 없다”.“며, ”검찰의 거부로 부득이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불검출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타파대상”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방류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있고 이러한 관리체계가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산 김영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