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물, 그늘, 휴식’으로 온열질환예방
무더운 여름 ‘물, 그늘, 휴식’으로 온열질환예방
  • 백종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 차장
  • 승인 2023.08.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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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종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 차장
백종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 차장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연일 전국적인 폭염으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2일 기준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9.0%가 증가한 수치이다.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18명으로 `11년 감시체계 구축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152명(사망자 23명 포함)이 발생하였다. 주로 7~8월(92.1%)에 집중하였고 재해 및 사망자는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작업하는 건설현장에서 각각 79명과 1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금년 기상청에서는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고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24.3℃로 지속 상승추세에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폭염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폭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위험한 요인이지만 산업현장에서 더 위험하다. 특히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이한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주의보나 경보에도 불구하고 공사일정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온열질환의 대표적 증상인 어지럼증으로 인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2차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사업장 및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예방을 위하여 3대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예방과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특히 2인1조 작업으로 질환자 발생시 조기발견과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조치에 앞서 고령자, 당뇨·고혈압 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과 육체적으로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작업 전·후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현장에서 고열 및 경련, 쓰러짐 등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이름을 부르거나 신체를 두드리는 등의 의식저하 여부를 확인하여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분섭취, 휴식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개선이 확인되면 가급적 귀가조치를 해야 하며 의식이 없거나 증상 개선이 없으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구조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위주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폭염대비 쿨토시 및 쿨타올을 전국적으로는 35,000여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식에어컨, 건설현장의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만간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때까지 산업현장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매일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복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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