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6% “서이초 사건 재발 가능”
97.6% “서이초 사건 재발 가능”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7.3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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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주체 설문… 교권침해 대응 미흡
96.8% 우울증치료-94.5% 법·제도적 한계 응답
교사 면책특권 부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
첨부용. 26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오는 27일까지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2023.07.26. /뉴시스
첨부용. 26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오는 27일까지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2023.07.26. /뉴시스

 

교원 상당수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처럼 교권침해로 인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원 97.6%가 `서울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답했다.

또 92.3%는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93.9%)이 민원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동의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96.8% 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5.9%가 동의했다.

교권침해 대안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91.1% 가 찬성했다.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83%가 동의했다.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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