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상속세 인하
기업승계 상속세 인하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10.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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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TF팀 구성·세제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때의 상속세가 대폭(50%이상)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오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등 부정적 인식이 부각돼 왔으나, 오랜 업력을 가진 가업승계기업의 경우는 고유한 경영노하우와 높은 책임감 등으로 고용기여도가 크고 고유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부각돼 왔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가업승계지원정책 사례 및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고 관계부처와 학계,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가업승계 제도기반 TF"를 구성해 지난 4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마련, 재경부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0%(30억원 한도)로 확대 세금을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치기간(2∼3년)을 신설 중소기업인들이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인 가업승계 준비가 가능하도록 가업승계에 주식의 사전상속 특례를 도입해 30억원 한도 내에서 5억 공제후 10% 저율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가업승계 지원의 실체적 이행 주체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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