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 김상열 중징계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 김상열 중징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7.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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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의결 … 김 전 원장 징계 불복 소청 기각 땐 行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교사(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26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중징계 수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단재연수원 강사 800여 명 중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원은 300여 명”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장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도교육청은 김 전 원장에게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전 원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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