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이해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사례로 이해하는 이해충돌방지법
  • 오승연 청주시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승인 2023.07.26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오승연 청주시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오승연 청주시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있다.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의 자녀가 승진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있다.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홍보실에 근무하는 과장이 재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의무가 있다.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된 자는 로펌에서 근무한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사건 담당 조사관(공직자)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조사관의 배우자가 신고자(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가 A부서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A부서 담당 과장에게 주말에 골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접촉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성을 저해하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한다.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직원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 상대방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을 제한'한다. 부서에서 필요한 무기계약직을 선발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공개경쟁채용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의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다.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권익위 청렴연수원은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계약 시 위원회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한다. 공직자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데 관용차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을 금지'한다.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 공직자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 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가 친분이 두터울 때일수록 조심해야하고 항상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잘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을 기점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