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없어진다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없어진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7.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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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복귀조치… 교원대·충북대 교육부 발령
총장 임용권 보장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일각 “환영 불구 대학내 교수보직 ↑ 우려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임용이 폐지된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등에 개방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 7월1일자 인사에서 한국교원대는 지난 달 2일 발령한 장봉진(방송통신위원회, 인사교류) 사무국장이 한달만에 교육부로 복귀했다. 충북대 역시 지난 1월 발령된 오영렬 사무국장(인사혁신처 전입)이 6개월만에 교육부로 발령됐다.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도록 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한 이후의 임용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부의 권한은 내려놓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했다. 교육부는 7월1일자 인사에서 충북대, 한국교원대, 군산대, 순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5개 대학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로 발령했다. 또한 병무청,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에 파견된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 9명도 교육부로 복귀 발령했다.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우선 (가칭)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하되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추진을 위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 배제는 환영하지만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해도 문제는 발생한다”며 “행정 전문가가 아닌 교수를 임용할 경우 대학 내에 보직자리가 한 자리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인사 혁신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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