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오늘 시행 호칭 정리 등 혼선 불가피
만 나이 통일법 오늘 시행 호칭 정리 등 혼선 불가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6.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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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정년 퇴직·금융거래 등 대부분 제도 적용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유지 -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기사 3면/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1, 2세가 어려진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한 혼선과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나이에 따른 호칭 및 높임법이 발달한 한국 문화 특성상 제도 도입 초기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류구매, 연금 수령 등 나이 기준은 유지돼 실질적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28일부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사회적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다만 출생 후 만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할 수 있다. 세는나이(한국 나이),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등 기준이 달라 일어났던 법적 다툼 및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련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청주에 거주는 직장인 김모씨(30)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지인들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1992년 8월생이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나이'를 적용할 경우 올해 32살이지만 `만 나이'를 적용하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30살이다. 태어난 날짜에 따라 동갑내기 친구, 동생, 손윗사람이 될 수 있다.

김씨는 “우리 사회에서 나이에 따른 위계 문화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어 가까운 지인들의 호칭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 및 정년 퇴직, 금융거래 등 대부분 제도에선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고 주류 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관련 일부 법령은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 및 주류 구매는 `연 나이' 기준 19세가 넘어야만 가능하다. 올해 기준 2004년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 시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노령 및 기초연금, 공공시설 및 교통비 이용요금 할인 적용 기준도 그대로다.

증평에 거주하는 최모씨(58)는 “연금 수령이나 지하철 무료 탑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적용되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한두 살 줄어든다 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킨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도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의 경우 기존대로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내년 2024년 기준, 2017년생이 입학하면 된다. 병역 의무도 초등 교육 입학과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적용에서는 예외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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