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해 입법활동 전념해야
지역위해 입법활동 전념해야
  • 하성진 부장
  • 승인 2023.06.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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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지역구민,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이라는 모래시계에 묶여 있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부터는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재선을 위해 지역구 활동이 많아지면서 의정활동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

국회의원들의 최우선 책무는 입법활동이다.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사실상의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년 정도 남아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충북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충북에서 발의 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 관련 법안들이 적잖다. 대표적인 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월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4월19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종 규제를 풀어 정부가 중부 내륙권에 관광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연내 통과가 목표인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아직 못 넘은 데다 정부 부처도 대부분 입법에 부정적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서원)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역의 핵심 현안이다. 이 법안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북 전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청주지법의 연간 가사사건 처리량이 비슷한 창원은 오는 2025년 가정법원 설치가 예정돼 있다. 청주지법보다 지방법원 관할 인구가 오히려 적은 울산은 이미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청주지법은 2018년 가사와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년 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올해 들어 재점화했다. 지난해 12월 법안1소위 심사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법안들은 이번 임기 내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충북 관련 핵심 법안들이 연내 통과되도록 손을 맞잡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처음 발의한 `1호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발의된 법안들이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정치력은 물론 시간 확보가 필수다. 이제 남은 시간은 새로운 법안 발의보다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의정 활동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얘기다.

말로만 충북을 외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시간상으로 통과 가능성이 없는 법안들을 지금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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