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본보 7일자 3면 보도)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63)이 항소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돼 항소는 제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한 기자로부터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선거 한 달 전 발표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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