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창고시설 진·출입로 `위험천만'
대형창고시설 진·출입로 `위험천만'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3.05.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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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차로 곡선 - 구간 짧아 대형사고 우려
당진시민 민원 제기 … 충남도 “법적 문제없다”
가·감속부 구간이 짧아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당진시에서 석문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615호 노변에 신축 중인 대형 창고시설 진출입로.
가·감속부 구간이 짧아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당진시에서 석문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615호 노변에 신축 중인 대형 창고시설 진출입로.

 

당진시에서 석문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615호 노변에 신축 중인 대형 창고시설 진출입로 가·감속부 구간이 짧아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충남도가 이를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은 당진시 고대면 대촌리 429-9외 10개의 필지에 들어선 창고시설로 현재 사용승인 전으로 드러났다.

6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선 가운데 당진시가 확인한 건축물은 각기 다른 3개 업체 4개 동이 2022년 5월 3일 동시에 허가를 취득했다.

대지면적 1만4859㎡, 건축면적 4034.36㎡, 연면적 4034.36㎡ 4개동은 당진시가 사용 승인 전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2개 동은 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이 창고시설의 감속 구간이 너무 짧아 이곳에 트레일러나 25톤 대형차량이 진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씨(57·석문면)는 “주행중 단지내에 진입하면서 감속구간이 곡선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곳 615호선은 대형 차량은 물론 일반 차량들도 증가하며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가속 구간의 길이 또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0m의 가속구간을 주장하는 설계와 달리 단지내에서 615호선 지방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단지를 벗어나서 실제 지방도로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차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이모씨(63·고대면)는 “감속차선의 경우 대촌리와 고산 교차로 큰말선길에서부터 가속차선을 이용 감속차선을 창고시설과 이어 준다면 감속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충남도가 현지상황을 파악해 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제적인 허가기관은 충남도이고 당진시는 협의기관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어떠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며 “과속 카메라 설치를 고민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최초 신청서류부터 관여한 것이 아니고 후임자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준 사안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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