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수백억 월세사기 의혹
음성서 수백억 월세사기 의혹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4.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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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억 담보신탁받아 오피스텔 신축 원리금 체납
시행사 대표와 임의 임대차계약 법적 보호 어려워
세대당 500만~2천만원 … 162명 보증금 떼일 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음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월세사기가 발생해 세입자 162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처지여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달 11일 탄동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이 오피스텔 S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같은달 30일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은 부동산 중개업자 3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우리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수익증권을 발급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다.

김씨는 우리은행에서 받은 수익증권으로 탄동새마을금고 등 7곳의 금융기관에서 205억원을 빌려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이후 소유주인 우리은행과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세입자를 모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월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김씨는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긴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담보신탁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김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원리금을 갚지 않자 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달 오피스텔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162명의 세입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퇴거 안내 문자를 받았다. 살던집에서 내쫓기게 된 세입자들은 보증금 우선변제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가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맺은 계약이라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한 세대당 보통 500만~2000만원 정도다. 혁신도시 특성상 입주자들은 대부분 인근 공공기관에 다니는 20~40대 직장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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