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공시지가 6.07% 하락
충북 개별공시지가 6.07% 하락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4.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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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도 전년比 3.75% ↓


현실화율 74.7 → 65.5% 조정 탓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충북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27일 충북도가 공시한 2023년 1월1일 충북지역 234만3506필지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6.07% 낮아졌다.

전국 평균 변동률 -5.73%보다 0.34%포인트 더 떨어졌다.

청주시 청원구가 -5.29%로 가장 하락 폭이 작았고 보은군이 -7.17%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애초 74.7%에서 65.5%로 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가 부지가 1㎡당 1045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반면 1㎡당 155원인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공원 부지가 쌌다.

지역별 1㎡ 평균 지가는 청주시 흥덕구가 12만621원으로 가장 비쌌다. 청주시 서원구는 10만9054원, 청주시 청원구는 7만3730원, 청주시 상당구는 3만2431원을 기록했다.

청주 외 시·군 중에는 증평지역 1㎡ 평균 지가가 3만3882원으로 가장 높았다. 음성과 진천은 2만6000~7000원대였고 충주는 1만8547원이었다. 단양지역 1㎡ 평균 지가가 3554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개 분야에서 산출 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북지역 개별주택가격도 지난해 상승에서 하락 반전했다.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여 채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75% 하락했다. 2022년 평균 3.9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하락 폭은 7.66% 포인트에 이른다.

청주시 흥덕구가 -4.31%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청주시 청원구(-4.2%), 보은군(-4.0%), 청주시 상당구(-3.87%), 진천군(-3.73%)이 뒤를 이었다.

충북지역 주택의 94.3%(19만9615채)는 3억원 이하였다. 3억~6억원은 9470채, 6억원 이상 주택은 1279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시 사직동의 단독주택이 12억7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반면 52만7000만원의 가격이 매겨진 제천시 교동의 단독주택은 가장 싼 집으로 기록됐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확정한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와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산출 기준이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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