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사태 새국면
충청대 사태 새국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4.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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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장 임용전 결격 확인절차 준수해야” 회신
비대위 “의결후 확인”… 사립학교법 위반여부 확인중

충청대학교의 총장임용 사태가 `사립학교법의 총장 임용 절차 위배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총장 임용 승인 의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한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비대위가 밝힌 회신에서 “사립학교법 54조 1항은 총장 임용 승인 의결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의결·임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비대위는 이에 국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송승호 총장 임용절차의 사립학교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대위는 “국회를 통해 제출받은 충청대 총장임용 절차와 관련한 자료 중에는 충청학원이 총장 임용일인 4월3일 이후인 4월6일자로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 회보를 접수한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윤호 충청대 비대위원장은 “총장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비대위가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달 초 교육부에 충청학원 이사회의 총장 임용 승인 의결 등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총장 임용승인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등을 비롯해 모두 5건의 질의와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근 3건의 답변을 받았다.

비대위는 “이미 접수된 답변 중 총장 결격사유와 관련한 부분을 주목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회신대로 송승호 총장에 대한 임용승인 의결이 사립학교법 54조 1항에 위배될 경우 충청대 총장임용 사태 갈등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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