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는 선택 아닌 필수
자동차 정기 검사는 선택 아닌 필수
  • 김은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 승인 2023.04.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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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김은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작년 4월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하였다. 이는 1970년 대비 약 190배 이상 늘어난 수치며 인구 2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 위의 자동차가 늘어나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중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뒤 의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과태료를 3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편법 아닌 편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황당한 불법은 암암리에 자동차 튜닝 카페에서 꿀팁으로 행해져왔다는 것을 민원인과의 상담 중 알게 되었다. 이처럼 정기 검사의 약한 행정처분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였다. 검사지연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상향하였으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시 운행정지 명령을 하도록 2022년 4월 14일 개정 시행되었다.

다가오는 5월부터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에서는 2023년 4월 15일 기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야간 단속을 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자동차는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가 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혹여나 자동차의 사고,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유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필히 검사 유예 신청을 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의 검사 기간을 잊어버려 피치 못하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도 망각의 동물인지라 검사 기간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으므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 보자. 만약 본인의 자동차 검사 기간을 모른다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TS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내에 원하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안내문을 2차례 보내주고 있다.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가까운 종합 검사 지정 정비업체를 확인하여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한 교통수단이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 만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우리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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