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알면 좋은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 김민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 승인 2023.04.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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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김민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을 때 단 하루라도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이면 1만5000원, 이후 1일 초과 시 6000 원씩 계속 더해져서 장기간 미가입 시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계속 평소처럼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당연히 의무보험을 빠짐없이 가입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멀리 해외로 출장을 나가게 되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운행을 하지도 않는데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기에는 부담되고 차량을 당장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의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첫 번째, 해외근무 또는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네 번째,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 사유가 발생하기 최소 일주일 전 차량번호판(앞/뒤 번호판 중 1개), 자동차등록증,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차량 등록처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본인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리로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가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면허를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자진 폐지 신고를 하면 된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이 접수 완료되면 `자동차등록판 보관확인서'가 발급되는데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환급되기도 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 기간 중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면제 사유가 종료되어 등록번호판을 찾아가고자 할 때는 꼭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고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제도를 알지 못하여 면제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장기간 미가입으로 인해 최대 과태료가 부과되어 법원에 이의 제기까지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알고 신청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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