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이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이날 소위에선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됐다.
정점식, 유상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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