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해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일로부터 10일 이내인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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