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주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수부, 제주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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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불법 포획 등 혐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경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 위치와 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 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A 어선은 허가 외 어구를 미 격납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어선은 규정(54㎜)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해 갈치 약 422㎏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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