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이다.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은 포함되나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질병입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수술비 △골절·화상위로금 등 13개다.
1차사업년도 보장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070-4693-1655)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역병의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자부담은 없다. 청주시가 1년 단위로 계약 입찰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민선8기 총 보험료는 6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병상해 보험이나 개인 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토 방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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