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은 13일 지역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업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거시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전공공기관의 협업을 독려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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