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1.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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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형집행 정지가 5주 연장.

청주지검은 25일 “최씨가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을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5주 연장을 결정했다”고 발표.

최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1개월의 형집행 정지를 결정.

형집행정지는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의 형량 만기는 오는 2037년 10월.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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