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하며,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한다. /보령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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