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퇴거 최후통첩
청주병원 퇴거 최후통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1.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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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전 권고·강제집행 3차 계고장
불응땐 새달 장례식장·주차장 선집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법원이 청주시 새 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는 이날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3차 계고 기간은 2월 19일까지다. 계고는 본집행에 앞서 채권자(청주시장)에게 자진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예상 인력과 비용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3차 계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2월 중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이 지정된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은 전원 유도 후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최근 시유재산을 무단 사용 중인 병원 측에 14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500만원에서 45억5261만원으로 올리는 등 병원 퇴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가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은 계속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과 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줬다.

보상금 178억원 중에선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다.

청주시와 벌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은 지난달 최종 패소했다.



/이형모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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