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진천군 부당 행정행위 무더기 적발
제천시·진천군 부당 행정행위 무더기 적발
  • 이준희·공진희기자
  • 승인 2023.01.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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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종합감사 결과 각각 77건·59건 … 산하기관 부정 채용 등

제천시와 진천시의 부실·부당한 행정행위가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23일 8일간 실시한 `2022 제천시 종합감사' 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77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징계 1건(경징계), 훈계 15명, 시정 31건, 주의 25건의 처분을 내렸다.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 20건은 현지처분했으며, 2억4800만원에 달하는 재정에 대해 회수와 추징 조치했다.

제천화재참사·감사원 감사 등으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 현지처분을 제외한 처분(57건)은 2016년 감사에 비해 8건 감소했으며, 훈계처분은 4명, 재정상 조치는 9억3600만원 줄었다.

시는 산하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상 불합격자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 관계 공무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권고했다.

또 2021년 6월 기간제 근로자를 성희롱한 7급 공무원 사건을 신고 받았음에도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직위해제 하지 않고 전보조치해 7개월여 간 계속 근무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진천군도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59건을 지적받았다.

2021년 10월12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본처분 38건(주의 14건, 시정 24건)과 현지처분 21건(주의 12건, 시정 7건, 권고 1건, 통보 1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85건, 3억5500만원이다.

신분상 조치는 11명(훈계)이다. 훈계는 공무원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상 처분 가운데 △승강기 운행중지명령 행정조치 미이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미실시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몰수 마약류 폐기처분대장 미작성 △통합발주 가능 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장애인학대 신고민원 현장조사 지연 등의 시정 사항에 대해 관계 직원들을 훈계 처분했다.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선 1억7174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변경인가 미이행 어린이집 지도감독 등의 업무소홀은 3859만여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제천 이준희·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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