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13일 충북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보증한다. 보증 비율은 5000만원 이하 100%, 이상은 90%다. 보증료율은 연 1%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16일부터 충북신보 본점과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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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13일 충북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보증한다. 보증 비율은 5000만원 이하 100%, 이상은 90%다. 보증료율은 연 1%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16일부터 충북신보 본점과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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