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61명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 부담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안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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