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이명박, 벌금 82억도 면제…"前대통령 신분 고려"
'사면' 이명박, 벌금 82억도 면제…"前대통령 신분 고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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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
벌금 130억원 중 미납한 82억원 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납했지만 사면"

"추징금·벌금납부액 합치면 뇌물보다 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잔여 형기뿐만 아니라 82억원의 벌금 미납액도 면제 받게 됐다. 법무부는 벌금 면제는 이례적이란 지적에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22일 수감된 지 약 4년9개월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과 같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자금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89억원을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만기출소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이번 사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82억원을 면제 받게 됐다.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벌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사면됐다는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미납된 벌금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벌금을 미납했지만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액도 이처럼 받아낼 것이냐는 질문에 신 검찰국장은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라 사면해 준 전례가 없지만 벌금은 일종의 형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벌금도 사면하지 않지만 아주 예외적 경우에 사면을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벌금 미납액이 거액인데 이를 사면해 의문를 갖는 것 같은데,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89억원보다 벌금으로 낸 48억원과 추징금 58억8000만원을 합친 106억8000여만원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 검찰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기소해 뇌물 혐의액이 커졌고, 재판부가 다스 횡령액을 252억원으로 판단해 1심보다 5억원을 추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판결에도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차 상고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와 지병 등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된 그는 349일 만인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듬해 2월2일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구속집행정지 251일 만인 2020년 11월2일 재수감됐다. 당뇨·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두 달 가까이 입원했고, 지난해 7월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현재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이 전 대통령의 실수감 기간은 958일로 약 2년7개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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