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적법한 행정처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의 각종 특이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충주시는 행정안정부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방침에 따라 △민원실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도입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등을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특이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응 전담부서 지정 △부서별 비상대응반 구성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등의 조치를 2023년 상반기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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