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기차 충전문화 개선 `박차'
계룡시 전기차 충전문화 개선 `박차'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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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집중 홍보·현장점검

계룡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에 법령이 올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 50건 이상의 적발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충전문화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모든 충전시설이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며 친환경 자동차도 충전 여부와 관계 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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