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기한은 12월8일까지다.
지원대상은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 퇴비·가축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비료 1포(20㎏)당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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