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기대 30일까지 읍면동서 신청하세요
논산시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의 가족ㆍ친척을 대상으로 논산시 농업 분야에 힘을 보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실시되는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계절근로는 근로 가능 인력의 정보를 확보한 뒤 계절근로 신청농가에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계약 여부는 농가와 결혼이민자 간 면담 후 결정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가족관계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별 영농시기에 입국해 일을 시작한다.
신청인은 논산시 거주 결혼이민자 본인이며 본인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배우자 포함)을 추천하면 된다.
단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며 활동성 결핵환자ㆍ전염병 환자ㆍ마약복용자ㆍ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 예정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결혼이민자 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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