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2.10.23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김진부 경남도의장 공동 제의
임시회서 만장일치 가결 … 법제화 추진 활성화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의장협의회에 공동 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원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건의안', `2023년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반영 건의안' 등 19건이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은 있지만 38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