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풀어 지역경제 살려내야
투기과열지구 풀어 지역경제 살려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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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방 부동산경기 진작 대책' 건의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지방의 부동산경기 회생을 위해 최근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 부동산경기 진작 대책'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 연장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 양도세 면제 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에 대한 30% 소득세액 공제 장기모기지론 확대 콜금리 동결 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특히 미분양이 심각하고 투기성 자본이 몰릴 우려가 없는 지방의 경우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이미 해소된 상태"라며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이 있는데 이미 전국에 걸쳐 실거래가가 정착된 상황에서 굳이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몇 개월간 지방에서 분양되는 주택 청약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세제지원책으로 먼저 현행 1가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연장하여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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