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추가접수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추가접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09.14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착순 680여 대 추가 지원…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대상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500여 대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했으며 680여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