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러 서점에 가보실까요?
책 사러 서점에 가보실까요?
  • 심진규 진천 상신초 교사(동화작가)
  • 승인 2022.08.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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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심진규 진천 상신초 교사(동화작가)
심진규 진천 상신초 교사(동화작가)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한 달에 책을 몇 권 사시나요?”

우리 사회는 책을 사서 보는 것보다 빌려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만큼 공공도서관이 잘 구축되어 있고 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혹은 지역명을 붙인 `○○의 책'과 같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몇 권 읽느냐와 몇 권 사느냐를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흔히 책을 많이 읽는다, 혹은 적게 읽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책을 몇 권 사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은 사지 않더라도 충분히 빌려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작은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도서관에 신청하면 도서관에서는 책을 사고 독자는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궁금증이 듭니다. 책이 읽히는 만큼 작가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일정 금액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로 지불됩니다. 그런데, 책은 어떨까요?

도서관에서 구입할 때 딱 한 번 인세 입금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빌려봐도 그에 따른 저작권료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보통 인세는 책 가격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만원짜리 책 한 권에 대해 작가가 받는 돈은 천원이 안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빌려 본다고 해도 처음 구입한 한 번에 대한 인세 뿐입니다. 이런 구조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작가단체나 출판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대출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공공대출권이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음반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경향신문· 2019년 6월 2일·김인숙 소설가 칼럼에서 인용) 그렇다고 도서관 이용자가 책을 빌릴 때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에 공동대출권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야겠지요. 국회에서 입법 추진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공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평하고 정당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비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을 내야 하고, 옷을 사면 옷값을 내야 하듯이 책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에게 `책은 사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잘 구축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 국민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대출권이 법으로 만들어져 작가들에게도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책 한 권에 담긴 작가의 노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작가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손잡고 서점에 들러 무슨 책을 읽을지, 어떤 책이 좋을지 이야기 나누며 책 한 권씩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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