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건의 … 행안부 수용
진천군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절차를 온라인까지 포함하도록 건의·개선한 사항이 2022년도 2분기 `행정안전부 규제애로 개선사례'에 선정됐다.이번 사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한 불합리성의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을 온라인으로도(정부24) 가능하도록 건의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앞서 군은 지난 3년간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문백면 도장배 마을 하수처리 주민숙원사업 오창과 연계처리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주민 생활 복리 증진 △관내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소방서와 협력 추진건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인정사례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