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33만7000여건(33억원), 사업소분 5만3000여건(65억원)이다. 전년 대비 1만1000여건, 3억원 증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1일 기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서비스(043-201-7942) 등으로 하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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