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강력 단속 예고
대전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올 상반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집중했으며, 하반기에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6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모니터링으로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등 청년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자치구와 합동으로 다가구·원룸 밀집 지역 중개업소를 점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하반기에는 각종 개발예정지내 투기 목적의 기획부동산, 이른 바 `땅쪼개기' 등 무분별한 중개행위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하반기에는 개발지역 내 보상을 노린 지분쪼개기 등을 집중 점검해 강경대응을 지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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