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충주경찰서(서장 김철문)는 4일 탄금대로 앞 노상에서 교통경찰과 충북청 제2기동대 합동으로 1시간 가량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실시해 17건의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적발했다.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아이를 태운 여성 운전자까지 여전히 생명띠인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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