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당국,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주요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의 기본틀로 삼고 있는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가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금융연구원 측은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감독당국에 전달했다.
간이과세자 외 영세업자를 공식적으로 규정할 만한 이렇다할 기준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연구원 측 입장이다.
이에 금융감독당국 측도 "영세 가맹점의 정의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올해 내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사 역시 영세가맹점을 간이과세자로 규정하는데 대체로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