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제한 은행 자율로"
"금리상승 제한 은행 자율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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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제도적인 강제 방안 신중해야" 지적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변동금리대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금리상승폭 제한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의 핵심인 금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감독당국은 은행과 금융소비자간 리스크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우선 노력하고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유도, 차주에 대한 금리위험 고지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제도적인 강제 방안이) 필요하다면 입법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추진상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의 최고율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규정한 한국은행법(28조)과 은행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은행법(30조) 등을 근거로 금리 캡(Cap)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금융기관 자율로 금리캡을 부여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캡이 부여되면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는 옵션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리 하락폭의 제한(금리 플로어(Floor))을 병행하거나 금리 캡을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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